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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운전 처벌, 알콜농도 0.03퍼센트로 낮추고 '삼진아웃제'도 없앤다면… 짱이네
    카테고리 없음 2020. 2. 1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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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주 운전으로 운전자 본인은 물론 상대편 운전자까지 사망한다는 의문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SUnd주 운전의 폐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네이버 법률과의 인터뷰에서 sound 술 운전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벌주의로 가면 얼마든지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그렇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sound 음주운전 처벌이 경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 취소가 되도록 처벌 기준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립니다. 경찰도 sound 음주운전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찰, 알코올 농도 0.05Percent→ 0.03Percent로 '삼진 아웃제'도 2번으로 주는 것이 1의 방침의 가장 제1우선 음주 운전을 명시한 도로 교통 법 규정에서 볼까요? 현행 도로 교통 법 제148조의 2 제1항에는 음주 운전을 하면'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과인'500만~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직면할 수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슴니다. 역시 제2항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각각 다른 형을 정하는데,입니다.경찰은 곧 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처벌 기준을 현행보다 더 오전에 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Percent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0.03Percent이상이면 면 통과 취소될 수 있도록 도로 교통 법을 바꾼다는 것입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0.03Percent는 평균적으로 소주 1~2잔 정도 마셨을 때 나 오는 수치입니다. 경찰은 이런 처벌 기준 강화에 '술을 오랜만이야 마셨다면 음주 운전을 해도 괜찮아'은 1각의 잘못된 인식을 근절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지금까지는 음주 운전이 3번째 적발돼야 면허 취소 기간을 2년 한상차림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삼진 아웃제'욧슴니다. 참 제 앞으로 음주 운전으로 2번만 적발돼도 이처럼 처벌 수위가 높아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건 위험이 큰 고속도로에서는 음주운전에 한 번만 걸려도 즉시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입니다. 경찰은 욘 스토리울 맞아 11월 11에서 3개월 동안 음주 운전 특별 단속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음주 운전'심신 미약'감경도 '처벌 가중' 해야 하라는 지적 코효은보프은 올라올지 0조로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 의사를 자결할 능력이 오프고 본인 미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고 줍니다. 이것은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형사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그런데 이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조항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도 적용돼 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교통문제가 발생하면 술에 취한 운전자를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형을 감경하는 판례가 우연히 본인이 온 것입니다.이런 주취자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크고, 지역에서 변화의 조짐이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일일이 월중에 음주로 인한 양형감경 또는 가중치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심포지움을 열 계획입니다. 음주를 양형감경이 아닌 핵심요인으로 바꿀지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하나부에서는 음주 상태에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으면 범죄를 본으로 삼을 능력이 있는 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책입니다 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본인인데요. 하지만 이는 입법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끊이지 않아 이번만큼은 양형위원회에서 해결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 운전 처벌 강화에서 "1,2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용인하려는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지, 양형 위원회가 음주 운전의 심신 미약의 감경을 "처벌 가중"로 돌리는지 지켜보고 싶은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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